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계약자가 대상이며, 분양대금의 5%(일부 지역은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이며, 보증 채권자는 금융기관, 채무자는 분양계약자입니다.
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100%이며(2023년 10월 20일, 2023년 9월 1일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은 각각 90%, 80%로 상이), 보증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입니다. 보증 한도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이며,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 및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납입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집단취급승인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개별보증신청은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세대당 최대 2건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HUG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 등은 보증이 금지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연 0.130%),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부부 등은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 시 주택 구입자금보증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