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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