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울주군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