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센터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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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영종·용유 지역 주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이용요금 10%~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인 경우 관련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 영종·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주민등록 거주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가족 및 등록포로 / 인천 중구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 인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한부모가족 / 인천 중구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 2개 이상 프로그램 수강자 / 3개월 이상 등록자 / 구 소속직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 / 협약 기관·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 동시 등록 회원 / 그린카드 소지자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10명 이상 단체 일일이용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이용요금 50% 감면 / 이용요금 30% 감면 / 이용요금 15% 감면 / 이용요금 1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이용요금 50% 감면 대상: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관련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영종·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용요금 30% 감면 대상: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 포함)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
이용요금 15% 감면 대상: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
이용요금 10% 감면 대상: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참고)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혜택 제공
감면율은 대상별로 50%, 30%, 15%, 10% 차등 적용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기타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안내데스크(032763827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