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응급입원, 행정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