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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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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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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장기기증자, 이전공공기관 직원, 제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1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줍니다. 체육시설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우대증 제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전주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전주시 관내 제조업 종사자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우대증 제시)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 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2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8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우대증 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전주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전주시 관내 제조업 종사자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우대증 제시)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 시)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2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동안 만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80% 감면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신청방법

체육시설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구비서류: 해당없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