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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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응급입원, 행정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대상 거주지

울산광역시 울주

소득 제한

중위소득의 120%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응급입원, 행정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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