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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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청 시작일

2026/03/18

신청 마감일

2026/04/06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02-35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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