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02-351-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