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수급권자) 자격조회 후 적합 대상자 급여계좌로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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