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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22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7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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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합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시 140%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홈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요건 충족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시 140% 이하, 2인 가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시 140% 이하(배우자 소득 시 15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합니다.

지원내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약홈(www.applyhome.co.kr)

관련정보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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