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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