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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