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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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원주보훈요양원에서 목욕, 식사, 간호 등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본인부담금 40~8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만 65세 이상 /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40~80% 감면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기타: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과(033-769-2020)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