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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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시작일

2025/01/23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 09:00~18:00

○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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