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 09:00~18:00
○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