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