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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258위
최대 지원 금액9,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03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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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1명 만12세 이하), 연소득 1억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에 매년 9월~10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 구입 및 주소지 등록,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 /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 무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 포함) / 다자녀가정: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및 자녀 중 1명 만12세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곡성군 주택 구입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36개월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 구입 및 주소지 등록.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 시 신청 가능.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 무주택. 무주택은 지원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 미소유 의미.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처분 입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시 무주택 간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다자녀가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3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제출.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접수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
신청기한: 매년 9월~10월.
구비서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 위임장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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