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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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시작일

2025/01/23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이사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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