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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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 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타 사항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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