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