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주민
–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 주소 둔 주민): 대상 확정 후 익월 지급
– 신규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 온 주민): 최소 3개월(90일) 유예 후 지급
※ 제외대상
– 거주불명,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지역 시설입소자 등
지원내용
○ 시행기간: 2026.01.05. ~ 2027.03.30.
○ 지급금액: 개인당 월 20만원
○ 지급방법: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 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3개월
○ 계획인원: 39,816명
○ 대상선정: 2026년 2월 중순
○ 지급일자: 매월 말 지급(최초지급 2026년 2월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존거주자]
– 기본소득 신청서
– 카드발급신청서
– 신분
– 주민등록등표
– [신규거주자]
– 기본소득 신청서
– 카드발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표
– 실거주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 [위임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기타 법정대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예외적으로 대리신청 가능
※ 거동불편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경로당 등 ‘찾아가는 신청 접수’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