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양군민(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제외대상
– 장기 국외 체류자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역에서 병역이행 시
– 단독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통학이 불가능한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양군에 근무를 하나 타지역에 생활할 경우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 불법건축물 전입자
– 외국인
지원내용
○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 지급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인당 월 20만원
○ 지급방식: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영양사랑카드)
※ 금융채무불이행자, IT 취약계층, 미성년자, 2G 폰 이용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미사용금액 자동 소멸)
○ 사용처(2개 권역별 사용)
– 1권역: 영양읍 주민(매월 20만원 모두 영양군 관내 사용 가능)
– 2권역: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주민(매월 20만원 중 영양읍에서 10만원 사용 가능)
※ 단, 영양읍 집중업종에 한해서 2권역 주민들도 전액 사용 가능(집중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 관계서류
–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