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계속 거주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지원내용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원
○ 지급방식: 순창사랑상품권(모바일형 또는 연계 체크카드)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이내
※ 기한내 미사용 시 자동반납 처리
○ 지급절차: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매월 신청자는 익월에 실거주 확인 후, 익월 말 지급
※ 농림식품부 사업 적정성 평가에 완료시점에 따라 최초 사업 시행 일정이 달라질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지역상품권(chak) 어플에 회원가입한 모바일(핸드폰) 또는 연계된 체크카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