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생계비: 1~2인 가구 50만원 / 3~4인 가구 70만원 /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사안별 필요금액(상한액: 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사안별 필요금액(상한액: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