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