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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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엽산제, 철분제, 유축기 대여, 산후 검사 등 제공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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