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지원내용
○ 연 84만원 지급: 월 7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