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연령: 2025. 1. 1.이후 출생아
※ 제외대상
–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대상자녀가 광진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첫돌축하금 지원(1회 지원)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 2024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광진구 1년 거주 미충족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
○ 사용기간: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1년
○ 사용처: 광진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문화, 교육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레저,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