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 국, 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