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의2)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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