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내용: 10주이내 임산부 혈액검사(빈혈,혈액형,B형간염,매독,에이즈,공복혈당), 소변검사
– 시간: 오전 9시 ~ 11시
– 준비: 신분증(관내),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등), 검사 전 8시간 금식(물 섭취가능)
– 검사결과 확인: e보건소(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진료검사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조회
○ 기형아검사
– 내용: 관내 임신부(16주~18주) 쿼드검사 실시
– 시간: 오전 9시 ~ 11시
– 준비: 신분증,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등)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문의: 모자건강센터(02-2116-4359, 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