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신청월의 다음 10일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