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신청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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