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내용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구에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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