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중복혜택 불가
– 실거주 확인시 자녀, 친인척, 동거인 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수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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