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http://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