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 5~6세 아동
지원내용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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