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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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양 아동은 양육수당 10만원, 장애 입양 아동은 추가로 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위탁 아동은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를 받습니다.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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