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