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지원내용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신청방법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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