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종 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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