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 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수혜 불가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 제공(한달 30개~ 31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상담
– 방문: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