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 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재학)증명서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