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 구로구보건소 3층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