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중복혜택불가
– 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구로구(https://www.guro.go.kr/)
– 구로구청 > 교육/강좌 > 자치회관 강좌 신청
○ 방문: 동주민센터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