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제외대상
– 대학원생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방학 중(7~8월, 1~2월) 미지원
*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임차비용,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
○ 지출 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
–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 산정 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 기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 인정
– (사전 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 (사후 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 공고 참고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