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내용
○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주거안정비 50만원
中 택 1
신청방법
[방문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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