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01. ~ 12.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 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임대차 재계약인 경우,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