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수혜)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 개별사무실: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창업 성장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창업성장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입주사무실: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 코워킹스페이스: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능력평가서
– 기업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
– (해당 시)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
신청방법
○ 모집일정: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