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3명
지원내용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목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1차)
–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 온라인: 서울특별시(https://new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