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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