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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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 (해당 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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