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 유족이 신청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조기(근조띠 포함), 영정꽃바구니, 장례편의용품, 장례지도사 1인(1일) 파견
신청방법
○ 신청문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09~18시)
○ 신청문의: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 평일 야간·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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